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결론부터: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쳐져 6~45%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와의 차액을 다음 해 5월에 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 순서
- 판정: 이자 +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세전 기준).
- 배당가산: 2천만원을 넘는 부분 중 국내 법인 배당에 배당가산율(2026년 지급분 10%, 2027년부터 11%)만큼 더합니다. 기준금액은 이자 →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순서로 채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종합과세 세액: (넘는 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 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 비교과세 세액: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
- 결정: (큰 쪽 세액 − 배당세액공제)와 비교과세 세액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15조제2호, 제62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기준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로 갑니다. 또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냈을 때보다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비교과세).
ISA·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도 합산되나요?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부분과 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일반 계좌에서 받은 금액만 넣으세요.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금융소득은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산정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 세금’은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과 금융소득 원천징수(14%)를 이미 낸 것으로 보고 구한 차액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