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결론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2천만원까지 14%, 3억원까지 20%, 50억원까지 25%, 그 초과분 30%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합산하면 배당세액공제(2026년 지급분 10%)를 받기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낮으면 합산이 더 쌀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 숫자를 넣어 두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의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을 각각 구해 비교합니다.
① 합산 (종합과세)
고배당 배당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더해 기본세율(6~45%)로 계산하고, 국내 법인 배당에는 2026년 지급분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를 더했다가(배당가산)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단,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냈을 때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제15조).
② 합산배제 (분리과세)
고배당 배당만 떼어 내 14·20·25·30% 누진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은 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떼어 낸 배당은 2천만원 기준 판정에서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세율표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누진 기준 세액 |
|---|---|---|
| 2천만원 이하 | 14% | - |
|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80만원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5,880만원 |
| 50억원 초과 | 30% | 12억 3,38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고배당기업 요건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적용 기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요건 충족 여부는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합니다(같은 조 제4항).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그 공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계산기 기본값(고배당 배당 5천만원, 다른 과세표준 5천만원)에서는 합산이 더 쌉니다. 합산하면 초과분이 24% 구간에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까지 받지만, 분리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20%를 그대로 냅니다. 다른 소득의 한계세율이 3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이하에서는 원래 14%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고배당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 14%)를 신청해도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ETF 분배금도 대상인가요?
조문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ETF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라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본인 상품은 증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 세액공제·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 등)은 두 방법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비교에서 뺐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달라도 두 방법의 차이는 대부분 이 계산과 같습니다.
- 모든 금융소득이 14% 원천징수된 것으로 봅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비영업대금 이익,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고배당 배당 전액이 특례배당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