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계산소
2026년 신설 제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결론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2천만원까지 14%, 3억원까지 20%, 50억원까지 25%, 그 초과분 30%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합산하면 배당세액공제(2026년 지급분 10%)를 받기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낮으면 합산이 더 쌀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 숫자를 넣어 두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배당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1%로 오릅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제1조·제14조).
만원
요건을 공시한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 특례 적용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만원
고배당기업이 아닌 국내 상장사 현금배당 (배당가산 대상)
만원
배당가산이 없는 금융소득 (예금 이자, 국내 ETF 분배금, 해외주식 배당 등)
만원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을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의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을 각각 구해 비교합니다.

① 합산 (종합과세)

고배당 배당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더해 기본세율(6~45%)로 계산하고, 국내 법인 배당에는 2026년 지급분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를 더했다가(배당가산)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단,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냈을 때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제15조).

② 합산배제 (분리과세)

고배당 배당만 떼어 내 14·20·25·30% 누진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은 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떼어 낸 배당은 2천만원 기준 판정에서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세율표

특례배당소득세율누진 기준 세액
2천만원 이하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0%280만원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5%5,880만원
50억원 초과30%12억 3,38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고배당기업 요건

요건 충족 여부는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합니다(같은 조 제4항).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그 공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계산기 기본값(고배당 배당 5천만원, 다른 과세표준 5천만원)에서는 합산이 더 쌉니다. 합산하면 초과분이 24% 구간에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까지 받지만, 분리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20%를 그대로 냅니다. 다른 소득의 한계세율이 3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이하에서는 원래 14%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고배당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 14%)를 신청해도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ETF 분배금도 대상인가요?

조문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ETF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라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본인 상품은 증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